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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 · 비욘드포스트

사실적시명예훼손, 공익에 부합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



▲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



2024.05.08.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송준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.

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관련하여 "온라인,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.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규모와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.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남길 때에는 항상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하며 과거 작성했던 글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,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"라고 설명했습니다.
 
2024.05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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